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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7 2017가단34447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017. 6. 21.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0.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에스지세계물산(이하 ‘에스지세계물산’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험기간 2016. 6. 13.부터 2017. 6. 12.까지로 각각 정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 A이 피보험자와 사이에 체결한 대리점계약에 따른 의무에 위반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경우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즉시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변상하되,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연체이율 중 최고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기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그 범위 내에서 정한 비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간은 연 6%, 그 다음 날부터 60일간은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이다.

다. 에스지세계물산은 2017. 4. 14. 원고에게 피고 A이 판매대금의 입금을 지연하고, 재고 수량 부족을 발생시키는 등 대리점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2017. 3. 16.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5. 22. 에스지세계물산에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10. 19.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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