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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612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2,771,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7년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2-184 잡종지 688㎡ 등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사용전압 345KV 송전탑 1기 및 위 송전탑에 연결된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탑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소재한 목화연립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 또는 원고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1. 6.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업무협조로 이 사건 송전탑 등을 이설하되 공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에게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송전탑 등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07가단34066호)을 제기하였는바, 인천지방법원은 2008. 8.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83099호)하여, 항소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송전탑 등 철거 및 송전선 이설공사를 시행하되 공사비는 원고와 피고가 추후 별도로 해결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위 강제조정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872,771,370원의 공사비를 소요하여 이 사건 송전탑 등 철거 및 송전선 이설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았거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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