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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3 2020구단710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3. 14. 23:5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 서스 승용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가다가(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신호를 위반하였다.

주변에 있던 경찰이 위 신호위반을 단속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까지 약 2.1km 의 거리 동안 신호위반 3회, 중앙선 침범 2회를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난폭 운전’ 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벌점 100점, 이 사건 난폭 운전을 이유로 벌점 105점[= ( 신호위반 15점 X 3회) ( 중앙 선 침범 30점 X 2회)]’ 을 부 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1년 간 누 산 점수는 205점(= 100점 105점) 이 되었다.

피고는 2020. 6. 8. 원고에게 ‘1 년 간 누 산점 수가 121점을 초과하였다’ 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제 2 종 보통, 제 2 종 소형, 제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15.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9.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35%로써 법령상 기준을 겨우 0.005%를 초과한 것에 불과 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08% 와 동일하게 벌점 100점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측정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측정기기의 오차를 감안하면 원고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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