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등급이 부당하게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제46조 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당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나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5.1.22. 선고 84누67 판결 (공 748호372)
원고
원고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84.7.16.자로 한 양도소득세 금 6,745,820원, 및 동 방위세 금 1,349,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 결의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3.12.17.자로 인천 중구 인현동 (지번 생략) 사유도로 122평방미터와 같은곳 1의 119대지 3평방미터를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984.7.10.자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중 위 도로 122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외 인천직할시가 인근대지보다도 높거나 같은 가격으로 위법하게 토지등급(1976.7.1.에 토지등급 69.1983.6.에 83등급)을 책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으니 공정한 토지등급으로 수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생각컨대, 위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제46조 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67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