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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8. 23. 선고 85구40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75]
판시사항

토지등급이 부당하게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제46조 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당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나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참조판례
원고

원고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84.7.16.자로 한 양도소득세 금 6,745,820원, 및 동 방위세 금 1,349,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 결의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3.12.17.자로 인천 중구 인현동 (지번 생략) 사유도로 122평방미터와 같은곳 1의 119대지 3평방미터를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984.7.10.자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중 위 도로 122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외 인천직할시가 인근대지보다도 높거나 같은 가격으로 위법하게 토지등급(1976.7.1.에 토지등급 69.1983.6.에 83등급)을 책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으니 공정한 토지등급으로 수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생각컨대, 위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제46조 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67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강창웅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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