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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7도66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변 시료 채취검사 절차가 위법하여 2015. 11. 10. 자 감정 의뢰 회보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공소사실의 특정,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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