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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8 2013고단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8. 19:30경 포항시 흥해읍에 있는 포항교도소 의료동 11실에서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C(64세)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목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요골하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1. 각 증거사진(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수감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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