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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66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다.

1.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15:30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104동 715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구두 1켤레,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10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점,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8. 15: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5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2회에 걸쳐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거나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번, 4번, 5번, 7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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