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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운영하는 D 식당의 본점이 잘 운영되고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위 ‘D’의 가맹점을 개설해주고, 2018. 7. 15. 이전에 위 금액을 변제해주며, 소상공인 창업대출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사실 당시 위 D 식당의 본점은 무허가건축 문제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 ㈜C는 매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도 없이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가맹점을 개설해 주거나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8. 5. 17. 1,000만 원을, 같은 달 21. 500만 원을 각 이체받고, 2018. 5. 30.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

1. 고소장, 확약서, 영수증, 거래내역,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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