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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2 2014가단101521
오.폐수 등 배출 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C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건물에 인접한 시흥시 D 지상에 신축된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 중 제302호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다.

나. 이 사건 제2건물은 2003년경 신축되었는데, 피고와 이 사건 제2건물을 신축한 건축주 사이에서 토지 경계 다툼 문제, 공사소음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6.경 이 사건 제1건물과 이 사건 제2건물 사이의 경계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제1건물의 배수관(이 사건 제1건물에서 나오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까지 연결하는 배수관, 이하 ‘이 사건 배수관’이라고 한다)을 파손하여 위 배수관에서 흘러나온 오수가 이 사건 제2건물 주차장으로 흘러들어가 배출되게 하였다. 라.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는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수관을 파손하여 오수가 배출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정581, 827(병합) 재물손괴, 하수도법위반 사건에서(위 하수도법위반 사건 이외에 재물손괴 사건이 병합되었다) 2014. 10. 23.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

마.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4노6701 재물손괴, 하수도법위반 사건에서 2015. 8. 21.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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