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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22. 선고 2015누46521 판결
사업의 양도로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 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469

제목

사업의 양도로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 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음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수행하면서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자의 지위, 건물 위・수탁관리계약자의 지위 등도 전부 이전하였던바, 사업의 양도로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5누46521

원고

인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2.18.

판결선고

2016.01.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2. 원고 인00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원고 정00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2. 원고 인00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중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정00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중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각각 40%(원고 인00. 원고 인00은 원고 정00의 외삼촌임), 30%(원고 정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1. 31. B주식회사(이하 'B주식회사'이라 한다)로부터 00시 00구 00동 외 00 내 주구중심2 소재 토지 1,00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건축 예정이던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 연면적 약 0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와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0원에 양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회사는 B주식회사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 3. 26. 갑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에 대금을 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전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보아 2011. 7. 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2009. 6. 15. 폐업하고 청산종결하여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의 출자자들인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 8. 12.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중가산금 000원(원고 인00),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포함) 및 중가산금 000원(원고 정00)을 납부할 것을 각 통지하였다(이하 중가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15.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중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들은 2013. 8.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 세액에 더하여 중가산금 000원(원고 인00) 및 000원(원고 정00)의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며 이 부분의 취소 역시 구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따라서 피고가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같이 납부고지서에 부가가치세 본세를 납부할 것을 알리면서(이 사건 각 처분을 의미한다) 그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중가산금 000원(원고 인00) 및 000원(원고 정00)을 포함하여 납부할 것을 기재하여 납부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중가산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는 사업양도임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그 기초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갑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등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함에 따라 수반되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각각 40%,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은 단순히 주식의 보유를 위한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 "가"자산운용주식회사(이후 '00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소외 운용사'라 한다)는 00특별자산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펀드'라한다)을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나"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이 사건 회사의 대출채권에 투자하고, 준공 시점에 소외 운용사가 설립 예정인 부동산펀드(REF)를 통해 해당 투자신탁을 청산(상환)하여 수익자에게 원금 및 이익을 배당하는 상품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기간은 16개월이고, 후에 설립될 부동산펀드(REF) 설립운용(안)에는 부동산펀드가 위 매매계약을 승계하며, 층별 운영방안으로 유명 브랜드 업체들의 입주를 계획하고 있었고,임대료 증가율 및 보증금 운용이익율을 각 연 3.0%, 총 투자기간 48개월로 예정하고 있다.

㈏ 이 사건 회사는 2007. 12. 20.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상법상 유한회사로설립되었다.

㈐ 00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00투자증권'이라 한다)는 2008. 1. 30. 소외 운용사에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될 즈음 만들어질 부동산펀드의 수익증권을 모두 매수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매수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하였다.

㈑ 이 사건 회사는 2008. 8.경 00코리아 주식회사(이하 '00먼'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의 상업시설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무 전속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00먼은 매주 임대차 협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 이 사건 회사는 2008. 10. 24.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1-1호 및 2층 201호에 대하여 보증금 000원, 월임차료000원,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 물건의 양도일 기준으로 3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00구청장은 2008. 12.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준공 인가전 사용허가를 하였고,이 사건 회사는 2008. 12. 18. 이 사건 건물에 지점을 두고 사업목적에 임대업을 추가하였다.

㈔ 갑은 2009. 3. 16. 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고, 2009. 3. 26.B주식회사, 이 사건 회사, 갑은 3면 계약으로 매수자지위이전합의를 하였다.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후 임차인인 00은행,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S, 건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S 주식회사에 매수인의 지위가 이전되었음을 통지하였다.

㈕ 2009. 3. 27. 이 사건 회사는 해산하고 이 사건 회사의 지점은 사업양도를 신고하였으며, 폐업하였다.

㈖ 갑은 2009. 4. 6.부터 2009. 7. 22.까지 이 사건 건물의 39세대 중 23세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9. 28. 나머지 세대를 00투자증권에 대물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10 내지 15, 21, 29, 30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업의 양도"라 함은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⑧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 및 임대인의 지위 등을 갑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양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회사는 당초 소외 운용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완공 즈음 설립될 예정인 부동산펀드(REF)는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에 입점 예상 브랜드를 예시하거나 임대료 증가율에 대하여 계획하는 등이 사건 회사 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회사가 임대업을 영위할 것임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만 할 뿐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아무런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그 매매계약을 승계시킬 예정이었다기보다는, 후에 설립될 부동산펀드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매수인의 지위 및 임대인의 지위를 함께 양도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회사가 갑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및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한 후 해산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②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지점을 두고 임대업을 등록하였으며, 00먼과 부동산임대업무 전속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00먼은 이에 따라 매주 임대계약 체결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며, 임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또한,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임대업무의 일환으로 00은행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00은행 외에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추가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00먼도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부동산임대업무 전속대행계약의 연장을 요청하기도 하였다(갑 제27호증 참조).

④ 나아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매수하거나 매도한 부동산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부동산 매입과 매도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B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이 사건 펀드가 부동산펀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이후 약 1년이 지나 임대업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허가를 받은 후 2일 만에 이 사건 건물에 지점을 설치하고 임대업 등록을 하였으므로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처분이익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⑦ 이 사건 회사는 갑에게 사업용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였고, 임대인의 권리 등 권리・의무를 조건 변경없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별도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수행하면서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자의 지위, 건물 위/수탁관리계약자의 지위 등도 전부 이전하였던바, 사업의 양도로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⑧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갑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기도 하나,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사업 양도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소외 운용사의 당초 계획대로 부동산펀드가 설립되고, 임대업을 이 사건 회사가 계속 영위하거나 다른 인수인이 영위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리먼브라더스 사태로경기가 침체되어 향후 부동산펀드 설립시 수익증권을 총액인수하기로 한 00투자증권으로부터 갑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자는 제의를 받고 갑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지위와 임대인 지위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31호증 참조), 갑이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에 부가가치세가 성립하지 않아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중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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