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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누465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2. 원고 A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각각 40% 원고

A. 원고 A은 원고 B의 외삼촌임), 30%(원고 B)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2008. 1. 31.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지에스리테일’이라 한다

)로부터 서울 서초구 D(2009. 4. 22. ‘E’로 변경됨) 외 F 소재 토지 1,00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와 그 지상에 건축 예정이던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 연면적 약 4,929.1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와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36,500,000,000원에 양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지에스리테일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8,2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 3. 26. 영산리테일 주식회사(이하 ‘영산리테일’이라 한다

)에 대금을 21,73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전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7. 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5,178,94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2009. 6. 15. 폐업하고 청산종결하여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의 출자자들인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 8. 12.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410,071,570원(가산세 포함) 및 중가산금 125,481,820원(원고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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