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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6: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안경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방학 사거리 쪽에서 도봉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등과 함께 설치된 횡단보도는 도로 포장 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워 진 상태에서 정지선 역할을 하는 인식 표가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던 지점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4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경막 외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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