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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1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도봉 보건소 방면에서 방학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6세) 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 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출산 후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로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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