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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4 2017고단99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경 대전시에 있는 B에서 C K7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 2,990만 원, 변제기 2016. 1. 20. 경으로 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 받은 뒤 위 K7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현재 이 사건 채권은 2016. 5. 20.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 양도되어 있음), 2013. 4. 24.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대출원리 금 3,219,629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초경 위 차량을 불상의 채권자에게 채무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현대 캐피탈 대출신청서 등, 자동차등록 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양도 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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