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3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D ’에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 뉴 밸런스 993’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G) 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11. 경부터 2020. 8. 16. 경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73,0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및 입금 내역 캡 처사진, 각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각 송금 확인 증, 입금 확인 증, 각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등, 이체 확인 증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