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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2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안에 충 약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45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 ㆍ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 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된 ‘ 전주시 완산구 F’ 로 3회에 걸쳐 각 발송한 공소장 부본 등이 폐문 부재로 각 송달되지 않고, 검사의 주소 보정, 관할 경찰서 장에 대한 소재 탐지 촉탁 등을 거친 이후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자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신문 조서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T’ 이 기재되어 있는데도 위 전화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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