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1302 가 . 사기
나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 甲
2 . 乙
검사
송정은 ( 기소 ) , 김경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소희 (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4 . 10 . 17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甲으로부터 2 , 740만 원 , 피고인 乙로부터 2 , 815만 원을 각 추징한다 .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대전 중구 오피스텔 * * 호 ' * * * * 회 '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 생활정보지인 ' * * * ' 에 ' 무료 법률상담 안내 ' 라는 제목으로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 명도 , 가압류 , 가처 분 , 파산 , 회생에 대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 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 甲은 ' * * * * 회 대전충남연합 조직국장 ' , 피고인 乙은 ' * * * * 회 대전충남연합 관리국장 ' 이라고 소개하고 명함을 주면서 법률상담을 하고 그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여 주는 명목으로 대행료 등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들은 2012 . 3 . 경 같은 장소에서 개인 회생 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찾아온 A에 게 " 개인회생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 소송비용으로 150만 원을 달라 " 고 말하여 A으로부터 ' * * * * 회 '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 3 . 14 . 30만 원을 , 2012 . 3 . 20 . 20만 원을 , 2012 . 4 . 26 . 50만 원을 송금 받아 소송비용 명목으로 합계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 10 . 4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명의 의뢰인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합계 5 , 48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한 법률상담 , 각종 법률관 계 문서 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나 . 사기
피고인들은 2012 . 3 .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 우리 단체에 소송 의뢰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 있다 . 대출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3부 이 자를 주고 반드시 변제하겠다 . " 고 거짓말을 하였다 .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 었을 뿐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사무실 관리비조차 제대로 못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 3 . 21 . ' * * * * 회 ' 명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 피고인 甲
피고인은 2012 . 3 .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 집안 행사를 진행하는데 돈 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행사가 끝나고 바로 변제하겠다 . " 고 거짓말을 하였다 .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2012 . 3 . 30 .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 .
3 . 피고인 7
피고인은 피고인 甲과 공모하여 2013 . 6 . 12 . 같은 장소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절 차를 문의하기 위해 찾아온 B에게 " 45일 만에 소송을 끝나게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달라 " 고 말하여 B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2013 . 6 . 12 . 100만 원을 , 2013 . 6 . 24 . 50만 원을 송금 받아 소송비용 명목으로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변호사 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 상담 , 각종 법률관계 문서 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 각 * * * * 회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 각 기업 자유예탁 거래명세표 ,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 각 수사보고서 ( 증거목록 순번 25 · 26 · 36 · 41번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甲
1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형법 제30조 ( 변호사법위반의 점 , 징역형 선택 )
2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공동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
3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
나 . 피고인 乙
1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형법 제30조 ( 변호사법위반의 점 , 징역형 선택 )
2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공동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
1 . 피고인 甲
[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동종 ( 사기 ) 집행유예 1회 , 동종 ( 사기 · 변호사법위반 ) 벌금형 2회 , 이종 벌금형 6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기 : 동일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520만 원의 피해를 입힘 , 미회복 , 처벌의사
· 변호사법위반 : 장기간 ( 약 1년 7개월 ) 동안 다수의 의뢰인 ( 총 57명 ) 을 상대로 반복
적 · 조직적 · 영업적으로 범행하여 다액 ( 5 , 480만 원 ) 을 수수함
2 . 피고인 7
[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이종 집행유예 1회 , 동종 ( 사기 ) 벌금형 1회 ,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기 : 피해액 500만 원 , 미회복 , 처벌의사
· 변호사법위반 : 장기간 ( 약 1년 7개월 ) 동안 다수의 의뢰인 ( 총 58명 ) 을 상대로 반복
적 · 조직적 · 영업적으로 범행하여 다액 ( 5 , 630만 원 ) 을 수수함
판사
판사 최누림
주석
1 )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죄는 2014 . 4 . 30 . 기소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별지
(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