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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3고정35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1. 21:21경 서울 강남구 B 1동 3호 피해자 C의 집(여, 51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처가 집을 나간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팔, 다리 등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물통 안에 있던 가위를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휘두르는 것을 피해자가 가위를 잡아 손가락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나중에 두고 보자, 씨발놈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경사 E 등에게 “경찰 개새끼, 십새끼 경찰복 벗으면 민간인 주제”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상대 수사)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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