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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84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2. 09:05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종합민원실 내에서 민원접수 담당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C(여, 40세)이 진정서를 제출하러 온 피고인에게 진정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자 피해자의 말투가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민원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험쳐서 경찰관 된 것 맞느냐, 경찰관이 아는 것도 없이 피해가 없는가 물어보나, 아침부터 여자가 재수 없게, 씹할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C에게 손가락으로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 성주경찰서 그 새끼 다른 놈들도 빙시라 사정하고 청문감사실장이 밥 한끼 사주께 제발 글 좀 내려주이소, , 식겁시키주께, 경찰복 입으면 다가 직이뿔라 국민신문고에 한번 올리라까네 어떻게 되는 함보라고 ”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C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기분장애 등 병력에 기인한 것일 뿐 폭력성의 발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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