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1 2019고단15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1:58경 평택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를 5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직전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0세의 여자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정인 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출발지의 지리에 밝지 못한 대리운전기사의 요청으로 차량을 이동한 점, 그 이동거리도 5m 정도로서 매우 짧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