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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6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6:3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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