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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3 2020가단20230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04,112원 및 그 중 86,601,702원에 대하여 2004. 8. 27.부터 200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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