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위 금액(그 중 500만 원만을 지급)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가중), 기본영역 해당}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