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316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8.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