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349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1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18.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