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52932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