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1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12:2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89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차량에서 내리면서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