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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7 2014고단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1: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E과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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