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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7. 20:46경 인천 강화군 B 지인 집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레전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앞서 본 20072016년 약식명령 전과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1회 더 있으나 2000년 벌금 전과인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동종 전력을 벌금액 산정에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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