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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8 2018가합7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감기 몸살과 기침, 빠른 심장박동, 가슴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일을 해오다가 2017. 6. 22. 야간작업을 시작하기 전 피고 측에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위해 일을 못하겠으니 도와달라고 말하자, 피고 측 관리자 등이 원고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겁을 주고 앞으로 일하지 말라고 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해 머무르던 숙소에서 나왔는데, 피고 측에서 원고가 무단이탈하였다며 2017. 6. 22.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위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바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의 기재 내지 음성만으로는 피고가 2017. 6. 22.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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