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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3가합80431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3. 5. 16. 전화통보로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위 해고는 서면 통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 다음날인 2013. 5. 17.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669,66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더라도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 입사한 후 약 15일여 만에 지각 2회, 무단결근 1회 등 근태가 불량하였으므로 위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3. 4. 30.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5. 16.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2013. 5. 16.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16. 수차례 지각과 결근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의 본부장인 C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잘못하였으니 회사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C이 피고 회사의 상급자와 상의한 후 원고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유하자 원고가 ‘알겠다’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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