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2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스포티지)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9. 1. 07:35경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앞에서

2. 2012. 10. 10. 10:24 김천시 모암동 경부고속도로 199.4km 서울방면에서

3. 2012. 11. 3. 10:00 춘천 신북면 유포리 배후령터널후 1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위 차량을 3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