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6.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4. 4. 22:00 경 서울 강북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맥주 30 병, 안주 3접 시 등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의 지갑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기록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다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08. 경부터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 5회 등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4.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