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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3.12 2012노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C를 넘어지게 하고, 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2명에 달하여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2차 사고는 1차 사고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차 사고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직접 충격당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2차 사고의 피해 정도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2007. 10. 25. 사기죄로 징역 8월, 같은 해 10. 19.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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