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6 2018고합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세) 와 2016. 12.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21:15 경 서울 서대문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같은 날 21:40 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2018. 10. 31. 00:36 경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석방된 직후인 2018. 10. 31. 00:50 경 위 주거지에 돌아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 내가 너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뚜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모발이 다수 뜯겨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석방보고 (A)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자 사진 및 손괴된 재떨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