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6637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0:1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얼굴을 들이밀고 옆 칸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민성 대장염 증상자로서 범행 당시 설사에 따른 용변 목적으로 근처에 있는 방문했던 업소 화장실을 사용하게 된 점, 남녀 화장실이 문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 점, 피해자가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