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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474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D, E, F, B, G, H 단, H은 소외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 5, 6, 8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피고 2, 7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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