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1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4. 15:2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소속 E 마을버스에 승차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승객으로부터 “야 이자식아, 차 좀 빼라는 데 왜 안 빼냐“라는 말을 듣자, 위 마을버스 앞문을 오른발로 1회 차 약 77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