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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7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1,008,081원과 그 중 129,165,102원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는 2006. 11. 29. 피고 B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억 6,000만 원, 기간 2006. 12. 28.부터 2008. 12. 28.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는 2014. 12. 18.까지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A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인 근질권을 설정 받았고, 피고 B는 위 근질권 설정에 대하여 승낙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20. 피고 A에게 한도 금액 1억 2,800만 원, 이율 “기준금리 연 4.1%”, 지연손해금률 연 25%, 변제기 2013. 12. 20.로 정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피고 A는 2015. 2. 15.을 기준으로 하여 위 대출의 원금 129,165,102원, 지연손해금 51,842,979원 등 합계 181,008,081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원고와 피고 A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81,008,081원과 그 중 원금 129,165,102원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자로서 임대인인 피고 B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 A는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질권자인 원고에게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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