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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2 2017노8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 각자의 가담 정도, 벌금형 초과 및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A), 초범( 피고인 B), 반성,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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