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노228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6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점, 그중 35명의 투자자들과는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양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