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12 2017노900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 또는 과다 세금 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비용집행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법인 G이 G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지급 받은 시책 추진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기간, 횡령 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을 피해자 재단법인의 설립 이전에 이미 발생한 G의 조성운영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에 전부 충당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사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G이 건립되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상당한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재단법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에,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