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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111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5.부터 2019. 9. 5.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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