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111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5.부터 2019. 9. 5.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5.부터 2019. 9. 5.까지는 연 24%,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