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19고정6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5:00 경 대전 유성구 B 빌딩에서 대전 유성구 구암동 구 암 교 네거리까지 2018. 8. 3. 세종 특별자치 시에서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C 소유의 ‘D’ 렉 서스 자동차를 5~6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의 법정 진술 (F 의 경우 일부) 메시지 자료 수사보고 (G 보험 직원 F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G( 주), H( 주 )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에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사실을 몰랐다.

즉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에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사실을 분명히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C은 2015. 3. 27., 2015. 4. 17., 2015. 4. 20. 피고인에게 “ 판시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 )를 돌려 달라”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016. 10. 13. 경 피고인에게 “( 이 사건 자동차에) 운행정지 걸고, 대포 차 신고 걸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사건 자동차에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한 2018. 8. 3.에도 “(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도난 신고를 하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 반환을 요구하였다.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자동차에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한 후에 피고인을 만나서 그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