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2. 28. 원고를 상대로 ‘ 원고가 2013. 12. 26. 피고와 대출금 50,000,000원, 연체 이자율 연 14.9% 로 정하여 자동차 할부 금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할부 약정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고에게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는 이유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차 전 247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3. 11. 위 법원으로부터 ‘ 원고는 피고에게 49,426,333 원 및 그 중 19,196,544원에 대하여는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9% 의, 392,579원에 대하여는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3. 2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후 2020. 4. 7.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여 2020. 4. 24. 소송절차(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가소 1643502) 로 이행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0. 29. 수원지 방법원 2015 하단 5245, 2015 하면 524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7. 2. 1.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다.
그런 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그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이유를 이의 사유로 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민사 집행법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하여는, 상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명령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 소송법 제 50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