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531293호로 제기한 양수금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20. 4. 8. 위 법원으로부터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청구인용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20. 4. 29.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20. 6. 23.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9510호 양수금 사건이 현재 소송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그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이유를 이의사유로 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하여는, 상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명령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곧바로 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34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추완항소로 인하여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현재 소송계속 중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