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20911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