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3.24 2014가단3988
약속어음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5. 2.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알파유통,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5. 2.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알파유통,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