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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87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유한회사 초록마당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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