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1038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